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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청탁 대가 수뢰 혐의, 김옥희씨 실형 선고
입력2008-10-29 17:27:08
수정
2008.10.29 17:27:08
18대 총선 비례대표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종원 서울시 버스운송조합 이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 김옥희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김 이사장으로부터 30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공ㆍ사기업 등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크게 침해했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속인 것 또한 위법성 정도가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뒤 이를 돌려달라는 요구에 공기업 취업 등을 미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 2억을 추가로 뜯어냈다”며 “김씨의 추가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크게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김 이사장에게 받은 돈은 상당부분 반환한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에게 김 이사장 등을 알선한 브로커 김모씨는 징역 1년 6월을, 김 이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 이사장에게 접근해 “대한노인회 몫 비례대표 자리가 있는데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10억원씩 30억원을 수표로 건네 받고 3,0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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