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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후 정상화까지 손해도 노조가 배상"
입력2009-03-23 17:42:31
수정
2009.03.23 17:42:31
서울고법,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70억 배상 판결
파업 종료 이후 완전 정상화할 때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노조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금까지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 판결과는 다른 것으로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 김상철)는 한국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조는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1심 법원은 노조에 51억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했지만, 2심 법원은 배상금액을 18억원이나 증액해 판결했다. 이 같은 손해배상액은 지금까지의 파업 관련 손배액 가운데 최고다.
특히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여러 정황이 참작돼 형량이나 손해배상 금액 등이 축소돼왔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더 늘어났다. 이는 법원이 공공노조의 불법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감안해 엄단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전체 손해액의 60%를 배상하게 하는 책임제한비율은 1심과 같이 판단했다. 그러나 파업 종료 다음날인 지난 2006년 3월5일 발생한 손해도 추가로 인정해 배상 범위에 포함했다.
김 부장판사는 “파업이 끝난 다음날도 전철과 KTX의 이용률이 감소했고 일반 열차와 화물 열차도 정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손배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철도노조는 “폐지된 법률을 적용해 막대한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노조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더욱이 고법이 배상액을 1심 판결보다 크게 늘린 것은 의구심까지 드는 판결”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6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가 당시 관련법상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4일간 철도 상업화 철회, 현장인력 충원,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을 주장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파업 여파로 KTX와 지하철 등 승객수송 및 화물운송 업무가 큰 차질을 빚었고 철도공사는 철도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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