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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장기한 연장

생보사 상장기한 2003년까지 연장 ■ 세법시행령 개정안 부동산업·골프장등 접대비 한도풀어 >>관련기사 안경·보청기구입비용도 소득공제 부동산업과 골프장, 경마장 등 운동시설 운영업과 경기ㆍ오락용품 임대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내년부터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산재평가 특례에 따라 세금혜택을 받던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상장기한이 2003년말까지로 연장돼 그만큼 기업공개 시기가 늦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텍즈렌즈, 보청기의 구입비용도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직접세 분야)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업과 골프장 등 운동시설운영업 등이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돼 접대비 한도가 풀린다. 반면 증권회사의 경우는 접대비의 제한기준이 매매ㆍ매각대금에서 수수료로 바뀌어 오히려 더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지난 88년과 89년 자산재평가를 한 생보사 등 23개사의 상장기한이 재평가후 13년이내에서 일괄적으로 2003년말까지로 연장된다. 건설ㆍ해상운송ㆍ항공운송업과 종합무역상사가 차입금의 지급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차입금 규모가 현행 자기자본의 2배이상에서 4배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기업들이 소액채권의 대손처리가능액이 현행 2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안경, 콘텍즈렌즈, 보청기의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돼 안경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현재 500만~1천만원)에 500만원 이내의 납골당 사용비용이 추가된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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