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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포상금 최고 300만원

아동학대자ㆍ어린이집은 영구 퇴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현재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10배 늘어나고, 아동학대자와 해당 어린이집은 보육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영호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최근 어린이집 종사자에 의한 영유아 체벌, 폭행, 폭언 등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ㆍ고함ㆍ욕설ㆍ위협 등 정서학대 및 부실급식 등에 의한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ㆍ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자와 함께 해당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체’도 불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법에 보육시설 대표자나 취사부 등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구 퇴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중단ㆍ환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책도 중단하는 한편 전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ㆍ감시체계도 강화된다. 내년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소 1인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정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학대 신고자 신분ㆍ비밀을 보호하고 현재 30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고, 학대행위자와 시설은 보육계에 다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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