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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설정 면제기간 5년으로 연장도 검토… '금융 글로벌화' 탄력

■ 금융지주 임원 간담회 어떤 얘기 오갔나

계열사 간 보증 통한 해외법인 지원은 즉시 가능

일반 직원까지 겸직·업무 위탁 늘려 시너지 강화

"정보 공유는 시기상조… 수수료 간섭 지나치지 않아"

임종룡(왼쪽 두번째)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은석기자

금융지주 체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주의 경쟁력은 되레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지주 수익의 은행 의존도는 심화되고 정보 유출 사태로 계열사 간 협업 체제에도 금이 갔다. 사활이 걸려 있는 글로벌 진출은 이런저런 족쇄로 더딘 상황이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계열사 간 시너지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한 데는 이런 배경이 놓여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해외 법인에 대한 자금 지원 관련 규제 완화. 해외 법인의 담보 설정 부담을 줄이고 모회사가 보증을 통해서도 해외 법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게 뼈대다. 현재 규제 체계가 해외 법인을 통한 위험 전이 방지에만 초점을 맞춘 탓에 해외 공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여기에 메스를 댄 것이다.

◇담보 설정 완화 등으로 해외 공략 지원=지주 소속 은행이 베트남에 현지 법인을 세웠다고 가정해보자. 통상 현지법인은 모회사(국내 은행)로부터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을 지원 받는다. 그런데 현재는 현지 법인이 100억원을 수혈 받았다면 100억원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 막 걸음마를 뗀 해외 법인에 이만한 여력이 있을 리 만무하다. 그렇다 보니 현지 영업 자체가 거의 안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바뀐다. 금융위는 100%인 담보 설정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에 빌려줄 수 있는 총 여신 한도 규제(자기 자본의 10%)가 있어 담보 설정 규제는 이중규제에 가깝다"며 "이 규제를 없애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자회사(지주 소속 금융사)가 손자회사(해외 법인)의 지분을 80% 이상 갖고 있을 때는 손자회사의 담보 설정 의무를 면제하고 80%가 안 될 때는 2년간만 면제'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 등 국내 금융사가 주로 공략하는 해외 시장에서는 해외 투자가에 대한 지분 보유 규제(필리핀 60%, 베트남 20%, 태국 40% 등)가 있다. 현실적으로 자회사가 손자회사의 지분을 80% 이상 갖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치는 해외 진출에 따르는 금융사의 현실적 난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담보 설정 의무 면제기간을 5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계열사 간 보증을 통한 해외 법인 지원은 당장 허용하기로 했다. 보증 지원은 담보 설정 규제와 얽혀 있는 자금 지원과 달리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겸직·업무 위탁 늘려 시너지 확대=신한금융지주의 경우 은행 부행장과 증권 부사장을 겸직하고 있는 임원이 2명에 이른다. 임 위원장은 임원에만 국한된 이런 겸직을 직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실무적인 업무 특징상 이해 상충 소지가 큰 만큼 신용위험 분석평가 등 영업과 거리가 있는 분야부터 직원 겸직을 전향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BS지주(부산·경남은행)처럼 투뱅크 체제로 꾸려진 지주의 경우 입금·지급 업무의 위탁을 허용하기로 한 점도 연계 영업 활성화로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임 위원장은 영업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정보보안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수수료의 시장 자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당국이 나서서 수수료 인하를 지시한 사례는 전체 수수료 가운데 25%에 불과하다"며 "당국 규제로 수수료를 못 올린다는 주장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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