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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최원일 천안함 함장 '징계유예'
입력2010-11-29 16:19:19
수정
2010.11.29 16:19:19
징계위 결정 공개, 장군 1명 ‘중징계’ㆍ장군ㆍ장교 9명 ‘경징계’
국방부가 지난 3월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 최원일 함장을 징계유예하고 장성 1명 중징계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징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발표에 따르면 이외에 8명은 경징계 조치됐다. 징계유예자를 경징계로 분류하면 최함장과 함께 경징계자는 총 9명이다.
구체적으로 장성 1명은 중징계 처분돼 정직 조치가 이뤄졌으며, 최 함장과 장고 1명은 징계가 유예됐다. 나머지는 경징계 처분됐다.
특히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 뒤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며, 대신 ‘경고장’을 받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 된다.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는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 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외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인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김동식(소장) 해군 2함대사령관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ㆍ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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