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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분양 물량 수도권 주민도 청약"

국토부 개선안 검토

내년 4월로 예정된 송파(위례)신도시 청약부터 서울 지역 분양물량에 수도권 주민들이 일정 부분 청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태호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관은 28일 "현재 서울 지역 물량 100%를 서울 주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지역우선공급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는 전부 서울시민에게 우선 공급된다. 반면 경기도와 인천시 등에 들어서는 66만㎡ 이상의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전체 공급물량의 30%만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청약권이 주어지고 나머지 70%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민과 경쟁해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상 서울 송파와 경기 하남ㆍ성남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같은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성남 지역과 하남 지역 물량은 지역 거주자에게 30%만 공급되는 반면 서울에 속한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은 100%가 서울시민에게만 공급돼 수도권 거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현재 수도권에서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30%로 정해진 것처럼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시 서울 지역 우선공급 비율도 30%로 하고 수도권 공급물량을 70%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황이다. 국토부 역시 서울 지역에서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수도권과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 제도 개선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도 정책관은 "위례신도시 분양시기부터는 서울 분양물량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30%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100%에서 일정 부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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