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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장 등록 뮤추얼펀드에도 5%룰 적용
입력1999-02-18 00:00:00
수정
1999.02.18 00:00:00
상장·등록 뮤추얼펀드에 대해서도 증권거래법의 5%룰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뮤추얼펀드에 투자한 거액투자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18일 금융감독원은 뮤추얼펀드가 거래소와 코스닥증권에 속속 상장·등록됨에 따라 이들 펀드에 대해서도 5% 지분신고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은 상장·등록된 모든 기업에 대해 지분율이 5%이상인 주주들의 이름과 연락처, 보유 주식수등를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장, 등록된 뮤추얼펀드도 예외없이 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상장된 코스파이더의 지분 19.88%를 보유한 주택은행은 19일까지 5%이상 대주주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18일 코스닥증권에 등록된 동원 장보고 1호펀드와 LG트윈스 챌린지펀드도 5%이상 주주들은 등록후 5일안에 금감원에 지분신고를 해야한다.
이처럼 뮤추얼펀드에 5%룰이 적용됨에 따라 거액투자자의 신원 노출이 불가피하게 됐다.
증권전문가들은 외국에서도 자본금 100억원대의 중소형 뮤추얼펀드가 전체 뮤추얼펀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경우 5억원만 투자를 해도 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투자회사법(뮤추얼펀드법)에는 5%룰과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거래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며 『미국도 뮤추얼펀드에 5%룰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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