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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사정위 법제화 초기업 단위노조 허용
입력1999-04-09 00:00:00
수정
1999.04.09 00:00:00
정재홍 기자
정부와 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법제화하고 초기업단위노조 설립을 허용하며, 빠른 시일내에 상급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장영철(張永喆)국민회의 정책위의장·차수명(車秀明)자민련 정책위의장, 김원기(金元基)노사정위원장, 이기호(李起浩)동부장관은 9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노사정위를 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4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 법이 실행되면 근로자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경제정책 등에 대한 노사정위 협의, 관계 공무원의 출석과 협조,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대한 성실이행이 의무화된다.
당정은 이와함께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전직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조합원 자격 인정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 전직실업자가 해당 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또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노사정위 합의사항인 초기업단위노조 및 상급노동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입법이 추진되면 실업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상급노동단체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게 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된다.
당정은 이와 함께 고용조정과 관련, 노사간 마찰이 예상되는 250여개 사업체에 대해 주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불법·부당노동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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