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에셋 플러스] 연금저축펀드, 수익률은? 괜찮아요!

연초이후 평균 11.75%

연금저축펀드의 강점은 소득공제 효과와 함께 상당한 수익률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표준에 따라 소득공제를 통해 절감되는 세액이 다소 차이가 있다. 같은 규모의 자금을 연금펀드에 투자해도 연간 소득이 높을수록 절감세액의 총액도 커진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만약 투자자들이 연 300만원을 연금펀드에 불입할 경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면 연간 19만8,000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과세표준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만 4,600만원 이하인 투자자들은 총 49만5,000원, 4,600만원을 초과해 8,8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을 적용 받는 투자자들은 79만2,0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이 넘어가면 115만5,000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펀드는 소득공제에 따른 세금절감효과와 함께 일반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수익도 거둘 수 있다. 지난 달 24일 기준으로 연초 이후 연금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11.75%다. 국내주식형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수익률(13.86%)에는 다소 못 미치지만 절세효과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신한BNPP해피라이프연금증권자투자신탁1'은 연초 이후 수익률이 18.31%에 달하고 'IBK연금증권투자신탁'(18.22%), '하이스마일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17.28%), '삼성클래식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1'(17.01%) 등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