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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대폭 축소

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br>가맹수수료 2~6개월 수준으로↓

경상남도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종화(가명)씨는 매출이 저조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자 가맹계약을 1년 앞둔 상태에서 최근 가게 문을 닫았다. 그러자 해당 편의점 가맹본부는 김씨에게 위약금으로 3,5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김씨의 연간 수입보다 많은 금액이다.

앞으로 편의점 가맹점주에 대한 위약금 부담이 줄어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본부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과 BGF리테일(CU)의 가맹계약서 중 이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중도해지시 위약금 조항을 보면 세븐일레븐의 경우 시설공사 비용을 배상하는 동시에 월평균 가맹수수료의 최대 12개월분을 요구하고 있다. 점포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 수수료를 300만원으로 잡으면 해지 위약금으로 최대 3,600만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CU는 최대 10개월분을 요구해왔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가맹본부의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부담이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븐일레븐과 CU는 위약금을 가맹수수료의 2~6개월 수준으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송금 지연 가산금도 줄어든다. 현재는 송금이 늦어질 경우 하루 당 1만원씩 일종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미송금액 대비 수천%에 달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게 공정위의 해석이다. 하루 평균 송금액이 100만원인 가맹점주가 30일 동안 이를 본사에 보내지 않았을 경우 현재는 30만원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만6,440원(연이율 20%)으로 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가맹계약 중 가맹본부가 계약한 점포의 임대료가 인상될 때 이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던 행위도 앞으로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다른 편의점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븐일레븐과 CU는 공정위의 약관심사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자진해 시정했으며 현재 시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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