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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이익 공유형'으로 개발

임대료 40% 낮춰 판자촌 주민 재정착 유도

서울시내 최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이 SH공사와 토지주가 임대주택 건축비 전액을 부담하는 '개발이익공유형'으로 개발된다.

이를 통해 임대료를 40%가량 낮춤으로써 판자촌 주민을 재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9일 서울시 SH공사의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곳에 들어서는 1,250가구의 임대주택 건축비 1,352억원을 개발사업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도시개발사업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의 땅을 택지로 조성한 뒤 일반분양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고 임대주택 용지는 다시 사들이면 종료됐다. 이후 LH나 SH가 사들인 토지의 매입가격과 건축비를 조성원가로 임대료를 산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번 서울시의 방안대로 임대주택 건축비를 사업계획에 포함할 경우 조성원가가 그만큼 낮아져 임대료를 기존보다 40%가량 낮출 수 있게 된다.

건축비는 SH공사와 토지주가 각각 7대3의 비율로 부담한다.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을 통해 최대 230㎡의 땅을 돌려받는 토지주는 개발 후 토지 가격의 49.3%를 건축비로 내놓게 된다.



예를 들어 감정가 10억원짜리 땅을 가진 지주가 환지를 신청한 경우 개발 뒤 22억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부담률 49.3%(약 11억원)를 뺀 11억원만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산정된 구룡마을의 임대료는 전용 49㎡ 임대아파트가 보증금 2,400만~2,600만원에 월세 19만원이다.

인근 강남구 세곡지구(보증금 4,300만원, 월 31만원)와 송파구 장지지구(보증금 3,900만원, 월 25만원)의 같은 면적보다 보증금이 최대 1,900만원, 월세는 12만원 정도 저렴하다.

서울시는 세부계획 보완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자문을 거쳐 내년 1월께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2월부터 강남구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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