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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뒤 제주에 영리병원 생긴다

앞으로 3~4년 뒤에는 고가의 특별진료가 가능한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설립을 조건부로 수용하기로 하고 1일 검토 의견을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주도의 요청을 승인하면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전제조건과 함께 ▦법인허가제 ▦복지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 ▦병원급 이상 설립 허용 ▦보험회사 및 제약사의 투자개발형 의료법인 설립 및 지분참여 금지 ▦수익금 중 일부 공익적 목적에 사용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 제주도민의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차원에서 필수 공익의료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는 현재 서귀포 내 386만4,000㎡ 규모의 헬스케어타운과 제2관광단지를 특구로 지정했으며 147만7,000㎡에 헬스케어타운을 세워 휴양형 의료관광 인프라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법 제정과 재정지원 방안 도출, 의료법인 설립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3~4년 뒤 첫 영리법인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현재 한두 곳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제주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되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의료업과 여행ㆍ숙박업을 연계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이 요구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 10월 말께 나올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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