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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안심귀가서비스’ 9월부터 개인택시까지 확대
입력2011-07-18 16:03:41
수정
2011.07.18 16:03:41
박희윤 기자
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 5,400여대 서비스 제공
대전 법인택시에서 제공하는 ‘안심귀가서비스’가 오는 9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까지 확대된다.
대전시는 대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성우)과 BAN시스템(대표 장정이)이 지난 14일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안심귀가서비스는 대전 서구 복수동소재 BAN시스템이 개발한 제품으로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설치없이 승객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차량내 택시운전자격증(앞좌석)과 별도의 스티커(뒷좌석)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가족 등 지정한 번호로 차량번호, 성명, 전화번호 등이 자동으로 전송되는 서비스다.
서비스 제공은 다음달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대전개인택시 5,489대에 적용돼 실시된다.
이로써 대전시는 법인택시 3,370대에 이어 총 8,859대 택시가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안심귀가서비스는 QR코드를 인식하는 모든 범용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작돼 승객이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차량 앞좌석 전면 기존의 택시우전자격증에 QR코드를 삽입해 시민들이 운전자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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