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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변호인 구속적부심 신청
입력2009-01-13 17:31:55
수정
2009.01.13 17:31:55
'미네르바' 변호인 구속적부심 신청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모(30)씨의 변호인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박씨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지난해 12월29일 글(재정부가 금융기관과 수출업자에게 달러 매수 자제를 요구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은 신문과 방송ㆍ기사 등을 참작해 쓴 것으로 공익을 해칠 목적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 구속 이후 재정부가 실제로 수출입업자 및 금융기관에 달러매수를 자제ㆍ중지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기 때문에 박씨가 쓴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박씨 글로 인해 정부당국이 20억달러를 투입해 국가 재산을 낭비했다'는 구속사유에 대해서도 "2008년 12월26일 이후 12월29일까지 정부당국은 공개적으로 금융기관의 외환관리 책임자들에게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과수요를 억제하도록 요구한 상황이었다"며 "정부의 이런 태도가 외환시장의 불안을 조성해 오히려 달러 매입동기를 더 크게 자극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구속적부심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허만)는 "15일 오전10시30분 박씨를 불러 심문한 뒤 같은 날 오후 구속 적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네르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게시된 '미네르바 면담 요지'에 따르면 그는 면담 도중 "노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 '민주주의 2.0'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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