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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철] 반덤핑 무혐의 판정
입력1999-05-24 00:00:00
수정
1999.05.24 00:00:00
이훈 기자
인천제철(대표 유인균)은 최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에 대한 반덤핑 판정에서 지난해 6월 피소된 전세계 8개국 25개 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최종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특히 이번 상무부 판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예비 판정 마진율 보다 대부분 높게 나왔으나 인천제철 만이 유일하게 마진율 0%로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인천제철은 반덤핑 혐의와는 별도로 제소된 정부보조금지급 혐의에 대해서도 당초 에비 판정율 5.77%보다 대폭 축소된 2.64% 판정을 받음으로써 보복 관세 총계 2.64%로, 세계 주요 철강 업체들의 12.12%~71.4%보다 월등히 낮은 마진율로 대미 스테인리스 냉연 코일 수출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됐다.
이로써 인천제철은 향후 5년간 미국 시장 진출에 안정적인 교두보를 마련하게됐으며 공급과잉 상태인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코일 시장의 수급 안정에도 기여하게 될것으로 보인다. /이훈 기자 LH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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