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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후보 향후 1년간 금품제공 금지

광역ㆍ기초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2일부터 지방 선거일인 내년 6월2일까지 1년간 법령의 근거가 없으면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운용 기준’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 86조3항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로 나서는 현역 지자체장은 출마 지역이 자신의 지자체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칠 경우 2일부터 지방선거일까지 지자체 소속 직원 및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법령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지자체장이 자신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자신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선관위가 제시한 금지 사례는 ▦지자체 청사 방문자에게 기념품 제공 ▦지방세 납세자 추첨을 통한 경품 제공 ▦선거구 내 유관기관 및 단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달력 배부 ▦선거구민 표창시 꽃다발 제공 ▦우수 아파트를 선정해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노인대학 졸업식 시상 등이다. 다만 현직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부터 해당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수행해왔거나 지방선거일 1년 전에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금품제공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이거나 구호 및 자선을 목적로 하는 금품제공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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