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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귤·키위등 중국산 당절임 과일, 이산화황등 유해물질 범벅

35억 어치 유통 9명 입건

서울 시내에서 유통되는 금귤과 키위 등 중국산 당(糖)절임 과일이 건강에 해로운 이산화황과 타르색소 범벅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보따리상(일명 '따이공(代工)')을 통해 불법 반입된 중국산 당절임 과일을 모아 국내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강모(51ㆍ여)씨 등 9명을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20여명의 보따리상이 중국에서 들여온 절임 과일 35억원 어치를 모아 혼례용 폐백 음식이나 유흥주점 및 호프집 등의 술안주로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이들이 취급한 망고와 고구마, 금귤, 키위, 앵두, 토마토 등을 수거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성분 분석을 한 결과 이들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기준치의 2배부터 많게는 최고 65배까지 초과 검출됐다. 또 토마토와 고구마를 제외한 4개 제품에서는 당 절임 식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타르색소도 나왔다. 이산화황은 과일 등을 가공할 때 색깔을 좋게 하려고 쓰이는 표백용 첨가제로 과다하게 섭취하면 위점막을 상하게 하고 호흡곤란, 혈압강하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 타르색소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농산물이나 농산 가공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신문식 서울시 사법보좌관은 "수시로 수입식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 유해 식품 차단 등 식품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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