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지임대부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만 1순위

오는 11월부터는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또 전용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소유자는 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6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주택이라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고 공급물량 전체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할 수 있으며 특히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 민영주택은 전용 85㎡ 이하는 75%, 85㎡ 초과는 50%를 가점제 공급하고 나머지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주택 청약시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도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설회사가 분양주택의 중도금 절반은 건축공정 5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하고 동별 사용검사 이후 입주를 했으나 대지 소유권 행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금의 절반만 입주일에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소유권 행사가 가능한 날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