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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7월 5일] 타임오프 갈등, 정부가 중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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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국 사업장 곳곳에서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기업과 사업장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기아자동차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타임오프 무효화 투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사무금융연맹ㆍ보건의료노조ㆍ공공운수노조 등도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하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실정이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측의 임금지급을 제한하는 타임오프는 '노조전임자 무급원칙'을 규정한 법이 제정된 지 13년 만에 겨우 도입된 제도이다. 노사정은 물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을 거쳐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같은 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투쟁은 명백히 불법행위다. 이 같은 불법투쟁과 갈등을 극복하고 타임오프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사측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과다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노조의 사무실 운영비, 차량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하는 후진적 노사관행을 고치지 않고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중심을 잡고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업투쟁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토대로 단호하게 대응해나가야 한다. 드러난 불법행위뿐 아니라 법정한도 이상으로 노조전임자에게 임금보전을 해주기로 하는 이면합의 등의 탈법에 대한 조사와 처벌도 병행돼야 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당행위의 처벌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불법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는 현행 처벌수위로는 제도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현대중공업처럼 타임오프 수용 사업장의 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한시적으로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당 등 정치권은 타임오프제에 대해 트집을 잡을 것이 아니라 산업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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