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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12월 9일] 귀머거리 국정원

한국의 대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현재 그동안 망가지고 붕괴된 역무와 기능을 재정비 강화하느라 바쁘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간첩들은 득시글대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정보기관들은 지난 수년간 간첩 하나 제대로 잡았다는 실적 한번 없다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첨단산업기술들은 줄줄이 유출되고 있으나 그 정확한 내용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비난도 있다. 국내의 각종 기밀들이 어느 정도 유출되고 있는지 그 정황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금강산에서 남한의 관광객이 북한군인에 의해 피격살해됐는데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 하나 획득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있었다. 결국 국정원이 어디인가 불구가 돼있다고 걱정하는 소리들이 국민들 간에 많이 들려오고 있다. 각종기밀 노출실태도 파악 안돼 지난 10월30일 국회의원 이한성 외 11인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안돼 있다. 한마디로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현재의 국정원(국군무사령부ㆍ검찰ㆍ경찰 모두 마찬가지)은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마땅히 듣고 파악해야 할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는 ‘귀머거리 정보기관’이 돼 있다는 것이다. 귀머거리가 돼 있는 국정원의 정확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은 지난 역사 속에서 듣지 않아야 될 내용들을 들었다는 징벌차원에서 국가안보ㆍ비밀보호 및 방첩차원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할 모든 소리들까지 전부 듣지 못하게 청각장애자로 만들어놓았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날 자행한 정치적인 목적을 띤 불법도청은 분명히 방지돼야 하고 더 이상 용납돼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국가안보ㆍ국가비밀보호ㆍ방첩 등 국정원 기본임무 수행차원에서 반드시 들어야만 할 내용들까지 전혀 듣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현행 법은 반드시 수정보완해야만 한다. 이것은 마치 어느 경찰서에서 경찰소지용 총으로 민간인을 상해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 경찰서의 모든 경찰관들이 소지한 총기들을 전부 회수해 파괴시킴으로써 도둑도 못 잡고 방범활동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꼴과도 같다. 불구가 돼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지적해보면 현재 국정원은 우리국민들의 70% 정도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능력도, 그리고 국내 통신업체들과 협조체제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30% 정도의 유선통신만을 청파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국내 통신업체들과는 업무협조시스템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니까 가령 간첩들이 핸드폰을 이용해 그들의 지령을 주고받는 경우 현재의 국정원은 전혀 그 내용을 듣고 파악할 수 없는 국정원이 돼 있는 셈이다. 몇 년 전 국정원 자체에서 핸드폰 감청을 위한 장비들을 개발해 운용한 적도 있었으나 불법도청시비의 홍역을 치르면서 그 장비들을 100% 파괴해버리고 그때 이후 기술적으로 핸드폰을 청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귀머거리 국정원이 됐다고 한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은 나날이 업그레이드돼 국내 통신업체들은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체들의 협조가 없으면 통신내용을 절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선진민주화된 모든 국가들을 포함,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가이익보호 및 방첩차원에서 자국 내 통신업체들과 국가정보기관들 간에 그들의 국내법으로 철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협조하는 것이 거의 의무화돼 있다. 국가보안 위해 관련법 개정을 세계 어느 나라도 국가정보기관들이 방첩활동 및 국가기밀보호 활동을 못하도록 자국 스스로 잘못된 법을 계속 존치하는 나라는 없다.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정보기관들이 진정으로 방첩 및 국가기밀보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국가정보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은 합리적으로 수정보완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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