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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에 8억 임금 줘야"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296일 동안 '철탑농성'을 벌인 최병승(37)씨에게 8억여원의 임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만여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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