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31일 최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최씨에게 8억4,05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8억여원은 최씨가 해고된 2005년 2월부터 받지 못한 임금 2억8,000만여원에 200%의 가산금을 더한 액수다.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최씨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현대차를 상대로 소송을 내 정규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최씨는 '현대차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해 10월17일 송전철탑에 올라가 296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