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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쌉니다"

지하철서 첫 일반인대상 상업광고 눈길

‘위엄과 근엄’의 상징으로 통하던 법원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첫 상업광고를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등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 법정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하철 1ㆍ2호선 전동차 내부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홍보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법원이 그동안 공청회 등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관계자들을 위해 전문지에 행사소개 광고를 낸 적은 있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대규모 상업광고를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4,000만원을 들여 올 2월까지 계속될 이 광고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가 국민에게 확실히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고 사설 인터넷등기소 난립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법원 행정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이용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700원, 원본 출력이 1,000원이지만 민간업체 사이트의 요금은 등기부등본 열람이 대략 3,000∼4,000원, 원본 우편발송 및 택배배송이 5,000∼9,000원으로 훨씬 비싸다. 대법원은 또 민원인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사항을 제도개선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일종의 콜센터인 사용자지원센터도 지난 1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개로 나눠져 있던 장애 및 불편신고 전화번호(02-5344-113)를 단일화했으며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각종 사항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 9월까지 통합사용자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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