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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량오이' 종묘회사도 책임 있어"

오이에 쓴맛이 나 모두 반품된 경우 모종을 판매한 종묘회사가 손해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모(54)씨 등 천안지역 농민 39명이 N종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3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남 천안시 목천면과 병천면 일대에서 여름오이를 재배해 온 이씨 등은 2006년7월 N사의 `청그린낙합오이' 모종으로 오이를 재배했으나 "쓴맛이 난다"는 이유로 모두 반품됐다. 1심은 "같은 시기, 같은 재배단지의 다른 오이종자에서는 쓴맛이 나지 않았고, 원고들은 여름오이 재배 경력이 풍부한 농민들"이라며 모종에 쓴맛이 발생하게 하는 결함이 있다고 인정했다. 2심은 "신품종 오이를 재배할 때는 시험재배 등을 통해 신중히 재배했어야 하는데 농민들이 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며, N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강인영 변호사는 "법원이 농산물 종자의 하자를 인정해준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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