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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소송 패소… 100억원 건물 가압류 절차


SetSectionName(); 비, 소송 패소… 100억원 건물 가압류 절차 이민지 인턴 기자 minz01@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월드 투어 무산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비(사진)의 서울 청담동 100억원대 건물이 가압류 절차에 들어간다. 클릭 엔터테인먼트 이승수 대표는 23일 “오는 25~26일 비와 JYP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 등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비와 비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지난 2007년 6월 하와이 공연 무산과 관련해 800만 달러(약 1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중 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금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징벌적인 배상금이다. 이에 따라 승소한 클릭 엔터테인먼트는 비의 재산 압류 절차에 들어갔다. 이 중에는 비가 지난해 매입한 시세 150억원 이상의 청담동 건물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비가 미국 진출을 위해 계약한 엔터테인먼트 윌리엄 모리스 에이전시도 압류 대상에 포함돼 있다. 클릭 엔터테인먼트 측은 “윌리엄 모리스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 모든 재산을 압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이 “졸지에 사기꾼으로 전락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미국 공연을 기획했던 기획사가 공연 판권만 팔아 넘긴 후 사라졌고 비가 모든 피해를 짊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비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힌 상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이 상당하고 하와이 공연 뿐 아니라 LA 공연 취소건과도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져 쉽지 않은 법정 공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의 팬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비를 믿는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각종 포털 게시판에 올리며 비를 응원하고 나섰다. [연예계 사건사고] 아차차! 아찔하게 이런 일이… [연예계비화] 아니! 이런 일도 있었네~ 살짝 들춰보니… [장자연사태] 성접대·마약성관계·서세원 불통·이미숙 송선미까지…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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