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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부금 유용’최열 환경재단 대표 유죄”
입력2011-01-28 10:55:10
수정
2011.01.28 10:55:10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열 전 환경재단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열 전 환경재단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장학사업을 위해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2억 6,000여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이는 환경운동단체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관행이 부른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전 대표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도 없으며 그 동안 최 전 대표가 환경운동에 공헌한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환경재단이 장학사업을 위해 기아자동차와 포스코로부터 수령한 2억 6,000여만원 중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불한 2억 5,000만원과 피스앤보트 사업에 투자한 1억 5,000여만원을 승인 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점이다. 그러나 경기도 금곡산업단지에 친환경 사업단지 사업을 추진하던 업체로부터 ‘토지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에서 최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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