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 걸린 부동산이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기는 힘든 탓에 건물주는 물론 채권자, 시공사 모두가 채무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지적이 반영된 법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고 이를 저당권 설정등기로 구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빠르면 다음 주 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인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유치권을 기존과 같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완공 후 등기가 나면 유치권 설정은 불가능하다. 대신 건물을 저당잡아 채무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지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잡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은 기한을 두고 저당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동산 등기부에 유치권 설정 여부를 표시해서 이해당사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권 소송을 제기한 시공사도 배당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따라 낙찰대금에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도 바꿀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매에 허위 유치권 물건이 나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많을뿐더러 유치권 설정된 부동산은 경매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아 유찰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다만 건설업자 등이 유치권을 활용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고려해 건설협회 등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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