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판교·파주등 신도시 '쾌적성·사회적 통합'에 초점

판교·파주등 신도시 '쾌적성·사회적 통합'에 초점 '소셜믹스' 개념도입… 주택 유형별·아파트 평형별 기준적용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100만평(330만㎡) 이상의 신도시에는 다양한 연령층과 소득계층이 어우러질 수 있는 `소셜믹스'(Social Mix)의 개념이 도입돼 주택 유형별, 아파트 평형별 주택건설기준이 적용된다. 또 계획단계부터 푸른 숲(녹지벨트), 깨끗한 공기(대기벨트), 맑은 물(물벨트)계획이 상호 연계, 선진국 수준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을 제정,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신도시는 단독주택 20-30%, 연립주택 5-10%, 공동주택 60-75%의 비율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거용지가 배분되며 분양 및 임대 아파트는 가구수 기준 최소 7:3의 비율로 건설된다. 평형별 아파트는 저소득층을 고려, 60㎡ 이하 주택을 25-35% 이상 확보토록 했고 60-85㎡ 이하 35-45%, 85㎡초과 25-35%로 혼합된다. 하수처리, 쓰레기처리, 집단에너지, 납골시설 등은 최대한 도시내에 설치된다.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사도 30% 이상,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생태자연도 1등급인 토지는 절대 보존하고 100만평 이상 신도시는 24%, 200만평 이상26%, 300만평 이상 28%의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 1인당 공원녹지면적은 100만평 이상 15㎡, 300만평 이상 17㎡로 높아지며 공원면적은 최소 10㎡(3평) 이상으로 계획토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 신도시는 6만평이상의 중앙공원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바람의 방향을 고려해 단지 및 건물을 배치하고 바람길과 저온냉대지역을 확보, 도심 열섬현상을 방지토록 했다. 물 벨트의 구축을 위해서는 실개천 주변에 폭 5m 이상 생태녹지대가 만들어지며 공공시설에 투수성 포장 원칙을 적용, 단지내 면적의 30-40%가 투수성 재료로 포장된다. 이와함께 신도시 면적의 10% 이상을 자족시설 용지로 구분, 주거기능 위주에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3% 유보지를 지정, 개발수요에 따라 준공시점에서 새로운 용도를 부여키로 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기존 지형을 살리는 자연순응형 개발 유도, 시청, 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 및 근린시설의 적정거리 확보, 경전철 등 신교통수단 도입, 주거ㆍ상업지역 이면도로의 차량속도 시속 30㎞ 이내로 제한, 학교 등 공공시설물에태양열 집열판 설치 및 옥상 녹화 의무화, 활기찬 야경 연출 등이 추진된다. 건교부는 주택 분양중인 화성 동탄을 제외한 판교, 파주 교하 등 신도시에도 계획범위 내에서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상규 신도시기획단장은 "이번에 마련된 신도시 계획기준은 2015년 1인당 GNP가 2만5천달러 시대에 맞춰 신도시를 해외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아름답고 살기좋게개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입력시간 : 2005-04-21 11:16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