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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신불자 20만여명 불량신용정보 삭제 전망

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단축<br>28일부터 361만 신불자 금융거래.취업 제한 풀려

과거 신불자 20만여명 불량신용정보 삭제 전망 불량신용정보 보존기간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단축28일부터 361만 신불자 금융거래.취업 제한 풀려 신용불량자 해제 기록 보존 기간이 최장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돼 20여만명에 이르는 과거 신용불량자들의 불량신용정보기록이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돼 신용불량자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361만여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들의 금융거래와 취업 제한도 풀리게 된다. 24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과거 신용불량자였다는 기록을 신불자로 등록됐던 기간만큼만 보관하되 1년을 넘지 않도록 관련 규약을 개정,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지는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질서 문란자의 불량신용정보 보관 기간은 5년이 유지되고 빚을 갚지않은 신불자의 기록도 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남아있게 된다. 종전까지 불량신용정보 보관 기간은 ▲금융질서 문란자 5년 ▲신불자 등록 이후1년 이내에 해제됐을 경우 1년 ▲신불자 등록 1년 이후 해제된 경우 2년 등이었다. 개정 규약을 적용하면 과거 신불자 가운데 3개월 동안 신불자였다가 연체금을 갚은 사람의 불량신용정보는 종전까지 1년 동안 보관됐지만 앞으로는 3개월만 지나면 삭제된다. 1년6개월간 신불자로 있다가 연체금을 상환한 사람의 정보는 이전까지 2년간 보관됐지만 이달 말부터는 1년간만 보존된다. 신불자에서 벗어나도 신불자 기록이 남아있으면 일반인들보다 대출 심사 등이 까다로워 사실상 불이익을 받았다. 재경부와 은행연합회는 "개정된 규약으로 불량신용정보가 삭제될 과거 신불자들의 규모는 전산 작업이 끝나지 않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해 6월말 기준으로 불량신용정보 보존 대상자가 37만7천명에 달해 현재 불량신용정보가 사후 관리되고 있는 사람은 35만∼40만명에 이르고 이번 조치로 28일 기록이 삭제될 사람은18만∼20만명 정도일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28일부터 신불자 제도가 폐지돼 신불자들도 상환 능력과 금융회사의판단에 따라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고 취업에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신불자라는 용어도 사라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불자 제도 폐지는 신불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출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지만 불량신용정보는 요건이충족되지 않는 이상 사라지지 않고 다른 신용거래 정보에 통합돼 관리되는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신용관리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박성제기자 입력시간 : 2005/04/24 09:12 •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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