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황우석’ 상표를 다른 사람이 출원할 경우 과연 상표권자는 누가 될 것인가. 특허청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가 아닌 한 개인이 지난 1월 ‘황우석 연구소’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ㆍ약제연구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상표출원을 했다는 것. 특허청은 이와 관련, 최근 내부 논의를 거쳐 황 교수의 이름에 ‘저명성’을 부여해 다른 사람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 그 등록을 거절하기로 심사방향을 정했다. 따라서 황 교수가 아닌 타인이 ‘황우석’ 상표를 출원하게 되면 당연히 모두 거절된다. 특허청은 황 교수가 지난해부터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내외 언론에 매우 빈번하게 보도된 결과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보고 황 교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타인이 출원한 황우석 상표가 등록될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황 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고 황 교수의 명성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일도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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