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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수익 위해 발행사 임의변경 가능"

법원, 투자자 패소 판결

자산운용사가 투자수익을 위해 펀드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 정호건)는 '우리2star파생상품투자신탁 제KW-8호' 투자자 52명이 자산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ㆍ수탁사인 은행들을 상대로 낸 18억여원의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투자자들은 지난해 11월 "펀드 계약 당시 발행사가 신용등급이 높은 BNP파리바였는데 우리CS가 이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리먼브러더스로 발행사를 변경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변경 당시 리먼브러더스의 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2개 회사에서 A등급 이상으로 평가를 받았고 당시 1년여 후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사정이 없었다"며 "현저한 신용등급 차이가 나는데도 발행사를 변경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투자위험이 큰 상품의 경우 높은 투자수익을 위해 운용사가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이 사건 투자설명서에 거래 상대방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제한내용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 펀드는 지난 2007년 6월 판매됐으며 한국전력과 우리금융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하는 주가연계펀드(ELF)로 ELS 발행사인 리먼브러더스가 지난해 9월 파산하면서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현재 'KW-8호' 펀드와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유사 소송은 총 3건으로 소송금액만 114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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