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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8일] 이중국적 허용 계기로 인재유치 사활 걸어야

SetSectionName(); [사설/3월 28일] 이중국적 허용 계기로 인재유치 사활 걸어야 정부가 국익에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게는 귀화에 필요한 국내 의무거주기간(5년)과 귀화시험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의 아니게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불만의 소지가 높았던 '국적 자동상실' 제도를 보완해 1년 동안 숙고기간을 부여하는 '국적선택 최고(催告)'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늦어도 오는 2011년부터 새 국적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단일국적주의를 고수해온 우리나라는 제한적인 이중국적제도로 전환하게 된다. 이는 고급두뇌의 이동이 잦아진 국제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맞아 지금 세계 각국은 해외의 고급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천인(千人) 계획'을 세워 해외 인재 1,000명을 영입하기로 하고 외국인 영주거류증과 각종 의료혜택 등의 제공 외에도 1인당 200만위안(약 2억원)씩을 주기로 했다. 또한 해외유학을 마친 중국인들이 대거 귀국하는 바람도 일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만여명에 그친 반면 포기한 사람은 17만여명에 달해 고급인력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다. 세계 주요 국가의 인재확보 흐름을 보여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평균 순두뇌유입 비율은 1990년 1.0%에서 2000년 1.6%로 상승했으나 우리나라는 -1.3%에서 -1.4%로 도리어 감소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면 국내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재확보가 절대 필요하다. 고급두뇌를 유치하지 않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 이제는 우리도 순혈주의의 족쇄에서 벗어나 해외 인재를 폭 넓게 영입하고 고급두뇌 유출을 막아야 강소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 국내에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에서 고급두뇌를 유치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해외 인재의 영입을 가속화하려면 이중국적 허용과 높은 보수 외에도 주거와 의료혜택 등 갖가지 편의를 함께 제공해야 효과적임은 물론이다. 다만 이중국적이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능적으로 회피하려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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