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인회계사ㆍ변호사 ‘세무사’ 명칭 사용 못해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정승량 기자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 대리 업무를수행해도 세무사 명칭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정부는 법안내용을 검토한 뒤 정부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경우 별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협의과정에서 정부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자격사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사 명칭을 앞으로는 세무사시험 합격자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자격사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공인회계사나 변호사가 세무사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세무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명칭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도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기득권은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기존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세무사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새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사 명칭의 사용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이 법안은 또 부실 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해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했다.
세무사회는 그동안 세무사 명칭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사용하게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자신들이 취득한 자격증에 따른 명칭을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