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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계지원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투입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최근 경기악화의 영향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사내근로복지기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총액의 25%까지 복지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게 했고 사업주의 출연금 지출한도도 해당연도 출연금 50%에서 80%까지 확대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결산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누적원금 7조4,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25%), 해당 연도 출연금 1조3,000억원 가운데 1조1,000억원(80%) 등 2조9,000억원이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진출 한국 기업에 고용된 외국인력을 국내 본사에 파견할 때 2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주재비자’를 발급하도록 했다. 또 산업재산권이나 우수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국내에 벤처기업을 설립할 때도 기업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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