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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재정자립 지원 매칭펀드 조성 추진

노동부, 전임자 임금금지 대책

정부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노조의 재정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사 매칭펀드 형식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노조 재정자립 방안의 하나로 노조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손실을 사용자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5일 노동부는 내년 시행될 예정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의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8일 열리는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에서 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칭펀드는 노조의 자구를 전제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조가 전임자 수를 줄이는 등 스스로 재정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일정 수준의 자금을 재정자립기금으로 내놓을 경우 여기에 맞춰 사용자가 재원을 출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행 노조법은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금지(24조)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81조)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사용자가 노조에 어떤 형식으로든 자금지원을 하면 경비원조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노동부의 구상은 노조의 자구를 전제로 사용자가 재원을 출연할 경우 이를 부당노동행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노조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사용자가 보전해주는 방안도 현행법으로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지만 이 부분 역시 제외해 노조의 재정자립에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노사가 매칭펀드 기금을 조성하는 데 합의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명시적으로 완전하게 금지된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노조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경영자총협회의 한 관계자는 "재정자립기금의 경우 노조가 막대한 규모의 재원 출연을 요구할 수도 있고 수익사업 역시 적자가 날 때마다 사용자가 보전해주면 노조에 경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도 "단위사업장 차원이 아니라 좀더 큰 틀에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법의 연착륙 방안과 함께 과반수대표제에 의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방안도 함께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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