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중개소ㆍ룸사롱ㆍ숙박업 등 현금거래가 많은 곳에 대한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비중이 대폭 늘어난다. 또 상반기 법인세를 신고한 뒤 하반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도 많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내년도 조사대상자 선정기준 마련과 관련해 처음으로 민간외부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정할 때 ‘업종별 차등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업종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대상을 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업종별 특성과 경제여건을 감안하기로 한 것. 국세청이 지목한 곳은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업종과 호황업종으로 부동산 매매업이나 음식ㆍ숙박업, 룸사롱과 같은 호화 유흥업소와 사상 초유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조선ㆍ자동차 등은 타 업종 보다 세무조사 대상 기업이 더 많아지게 됐다. 김명섭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그 동안 세금 탈루 가능성이 큰 취약 업종은 주로 수시 세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지만 내년부터 업종별 차등선정 방식이 도입되면 정기조사를 받게 되는 기업 수가 한층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매년 3월)와 조사대상 선정 사이에 1년6개월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신고연도에 조사대상 업체를 정하기로 했다. 또 개인사업자와 관련한 정기조사 선정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작위추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른바 ‘자료상’을 색출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자료상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자문위원회로부터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은 물론 세무조사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