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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아동 일기장 검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학생 일기장 검사는 아동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교육인권자원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가 지난해 7월 ‘시상을 목적으로 한 학생들의 일기장 검사행위’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물어와 이같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평가하면 아동은 사생활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될 것을 예상해 자유로운 사적활동 영위를 방해받을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인권위는 글짓기 능력 향상이나 글씨공부 등은 일기가 아니라 작문 등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검사가 강제적이지 않은 한 아동기에 소중한 삶의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나 생활의 반성을 통해 좋은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교육의 본래적 기능”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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