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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보복범죄 피해 막는다

"신고자 피해자 신원 보호하자"<br>검찰 가명조서 활용 지침 마련



 지난해 말 A씨는 대전시 용문동에서 1급 지체 장애여성인 B씨를 살해했다. B씨가 자신을 신고하는 바람에 감옥에 다녀왔다는 이유에서였다. 전형적인 보복범죄였다. 결국 A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최근 들어 범죄와 관련해 신고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 또는 불리한 증언을 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는 보복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검찰이 보복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강력부(부장 김해수 검사장)는 최근 보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범죄자가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가짜 이름 등으로 조서를 꾸미는 ‘가명조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검찰이 보복 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지만 보복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지수사를 통한 적극적 수사로 보복범죄가 늘어난 면이 있지만 지난해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310건으로 전년도(162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검찰은 우선 검찰 차원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은 가명조서 제도를 대폭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현행법상에서는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이 모호하고 의무 규정이 아니라 생각만큼 활용도가 높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보호 필요성이 있을 경우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 신고 등과 관련해 조서 등을 작성할 때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보복범죄피해방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명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연구해 올해 안으로 구체적 수사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살인과 강간, 유괴 등의 강력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평소 안면이 없는 경우 가명조서를 작성하고 검찰 뿐만아니라 경찰에서도 이 같은 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현재 가명조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장기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해수 대검 강력부장은 “보복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서 작성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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