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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석유단지 정전사고 손해배상길 없어 발동동
입력2001-11-22 00:00:00
수정
2001.11.22 00:00:00
울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들이 해마다 잇단 정전사고로 수십억원의 재산손실을 입고 있으나 손해배상길이 막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22일 울산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11시30분께 남구 부곡동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코오롱유화 동쪽 담장에서 유휴설비 정비작업을 벌이던 코오롱유화 하청업체의 크레인이 공동 전기선인 154㎾짜리 고압선을 건드렸다.
이 사고로 코오롱유화, 동서석유화학, 대한유화, 카프로, 이수화학, 한국바스프, 한화종합화학, 금호석유화학 등 12개 업체의 전기가 3시간동안 끊겨 공장가동이 일시 중단됐다.
피해 업체들은 작업공정상 정전시 관로속의 각종 액체원료가 그대로 굳어버려 이를 제거하고 완전 정상가동 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피해액을 100억원대로 잡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코오롱유화와 협력업체가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금액을 배상할 능력이 없는 데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선례가 없어 피해금액 산정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완전보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 99년5월 울산ㆍ온산공단 송전선로가 고장 나 7분간의 순간정전이 발생, 울산석유화학단지 입주사 등 18개 유화업체가 76억원의 피해를 입고 한전과 산업자원부 등 8개 기관에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전측이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약관에 명시, 한 푼도 배상 받지 못했으며 정전사고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석유화학단지관계자는 "석유제품의 경우 1분만 정전돼도 액체원료가 굳는 제품이 많아 정전사고시 업체마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고 재발 방지와 피해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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