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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물품 반복수입땐 관세 부과
입력2003-02-12 00:00:00
수정
2003.02.12 00:00:00
임석훈 기자
관세감면 대상인 10만원 이하의 소액 수입물품이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 수입되면 관세가 부과된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책ㆍCD 등 10만원 이하의 소액 물품을 나눠서 들여오거나 반복해서 수입하는 등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제한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된다.
또 전자문서중계사업의 1인 지배를 막기 위해 주주 1인과 친족, 특수관계인의 총 주식소유한도를 15%로 제한하는 등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설비 및 인력기준도 강화된다.
한편 정부에서 발간하는 무역통계와 수출입통관자료의 항목별 수수료를 현재의 한 장 당 400원에서 앞으로는 통계자료를 신청할 때마다 2만8,000원의 기본요금에 한 장 당 400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큰 폭으로 인상한다.
반면 항공기도어 및 객실 비상탈출훈련장비, 인공신장기용투석여과기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이 관세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또 구호용물품은 개정된 교토협약에 따라 업무시간 외에 통관되더라도 4,000원의 기본수수료가 면제된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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