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주식 상장 실익이 없다"며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고, 이날 임시주총에서 상장폐지 신청 안건이 통과되면서 오는 9월 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의 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중국식품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일정 기간(6개월 예상) 동안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액주주 주식을 주당 4,500원에 사들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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