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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 이용자 60만명 개인정보 유출

경찰, 무단 수집ㆍ저장 혐의로 구글 美 본사 입건<br>e메일ㆍ메신저, 인터넷사이트 IDㆍ비밀번호 등 망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트리트뷰(Street View)' 서비스에 필요한 거리 모습을 촬영하면서 무선인터넷 이용자 60만명의 통신내용ㆍ개인정보를 수집ㆍ저장한 혐의로 구글 미국 본사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든 신원미상의 구글 프로그래머(미국인 추정)를 기소중지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글은 특정 위치의 영상정보를 인터넷 지도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2009년 10월~지난해 5월까지 국내 용역업체를 동원, 3대의 특수 카메라 장착 차량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 등 5만여㎞를 운행하면서 거리풍경을 촬영했다. 구글은 이 과정에서 무선랜(Wi-Fi)망에 설치된 무선기기(AP) 시리얼 번호와 함께 개인간 통신 내용까지 수집ㆍ저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e메일ㆍ메신저 송수신 내용, 인터넷사이트 ID와 비밀번호ㆍ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신용카드ㆍ위치ㆍ모바일기기 정보 등이 망라돼 있으며 피해자가 60만명에 달한다. 무선인터넷 이용자의 통신 내용 등이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최대 피해사건이다. 경찰은 스트리트뷰 제작에 사용된 750GB짜리 하드디스크 220여개를 확보, 수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하드디스크 암호를 풀어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컴퓨터ㆍ스마트폰은 물론 대형 할인점의 무선 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정보 유출 위험이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은 구글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치정보 보호ㆍ이용법 등 3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글 본사에는 양벌규정이 있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불법 수집된 통신정보가 미국 본사에 아직 저장돼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글의 로스 라쥬네스 공공정책ㆍ대외협력 총괄책임자는 "구글은 (개인정보) 데이터를 원하지 않았고 이를 활용한 적도 없으며 경찰에 데이터를 제공할때 암호를 풀어 제공했다. 데이터 수집과 관련, 한국 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글은 스트리트뷰를 제작하며 개인의 통신정보를 무단 수집한 의혹으로 세계 16개국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혹을 사실로 확인해 구글 본사를 입건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구글은 미국ㆍ캐나다ㆍ독일ㆍ호주 등에서는 이미 스트리트뷰를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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