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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타운內 존치지역 건축제한 해제

주민 과반수 동의 조건…휴먼타운으로 조성키로

서울 뉴타운지구 내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다. 존치지역은 노후도 등 촉진구역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정비사업이 유보된 곳으로 지난 5~8년 동안 건축물 신ㆍ증축이 불허됐던 곳이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 제한이 풀리는 존치지역을 결정하고 해당 지역을 '휴먼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26개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이 지정돼 있으며 이 중 존치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전체 뉴타운 면적(2,405만㎡)의 33.8%인 812만㎡에 달한다. 이 중 약 30개의 존치정비ㆍ관리 구역(210만㎡)이 건축허가 제한 해제 대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 속에 뉴타운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다"며 "주민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건축허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건축허가 제한에서 풀린 존치지역에는 휴먼타운 조성계획이 수립돼 저층 주거단지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뉴타운 내 휴먼타운이 2곳가량 시범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건축행위허가 제한이 풀리더라도 '지분쪼개기' 등 투기 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을 새로 지어 소유자가 늘어나더라도 향후 재개발시 분양권은 하나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동일 서울시 재정비관리팀장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도촉법)상 지구지정고시가 이뤄진 후 건축물 신축 등을 통해 토지 등의 소유자가 늘어나더라도 분양권 자격은 주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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