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윤식의원 벌금 1,0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윤식 한나라당 의원(용인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382만원을 지급하는 등 3차례에 걸쳐 868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16대 총선과 관련, 이날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한나라당ㆍ민주당 각각 4명씩 모두 8명이며 김영배 의원은 2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상태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