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주식기부에 대한 증여세제 개선돼야

공생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증여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익재단 등에 회사 지분 5% 이상의 주식을 기부할 경우 최고 60%에 달하는 고율의 증여세를 물도록 돼 있어 기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량 주식기부에 세금폭탄을 때리는 현행 증여세제에서는 나눔문화가 확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인재산으로는 사상 최대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기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5,000억원에 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7.02%를 공익재단인 '해비치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선 3.51%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내놓기로 했다. 한꺼번에 기부할 경우 지분 5% 초과조건에 해당돼 고율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51%의 지분을 현금화해 증여하면 고율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생활정보지 업체 황필상 사장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02년 아주대장학재단에 회사 지분 90%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황씨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순수한 기부임을 인정해 황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회사 지분 5%를 초과하는 주식 증여에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기업의 세금포탈과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부를 가장한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율의 현행 증여세에 따른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기부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회사 주식 20%, 일본은 50%까지 공익법인에 기부해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영국ㆍ호주 등의 경우 아예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기부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주식기부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증여세제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