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설] 주식기부에 대한 증여세제 개선돼야
입력2011-09-05 17:27:16
수정
2011.09.05 17:27:16
공생발전 차원에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증여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공익재단 등에 회사 지분 5% 이상의 주식을 기부할 경우 최고 60%에 달하는 고율의 증여세를 물도록 돼 있어 기부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량 주식기부에 세금폭탄을 때리는 현행 증여세제에서는 나눔문화가 확산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인재산으로는 사상 최대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기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지난달 5,000억원에 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주식 7.02%를 공익재단인 '해비치사회공헌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선 3.51%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내놓기로 했다. 한꺼번에 기부할 경우 지분 5% 초과조건에 해당돼 고율의 세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3.51%의 지분을 현금화해 증여하면 고율의 증여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셈이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생활정보지 업체 황필상 사장의 경우도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는 지난 2002년 아주대장학재단에 회사 지분 90%의 주식을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황씨의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순수한 기부임을 인정해 황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재판부는 "현행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회사 지분 5%를 초과하는 주식 증여에 고율의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기업의 세금포탈과 편법증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기부를 가장한 경영권의 편법승계 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율의 현행 증여세에 따른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식기부에 대해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회사 주식 20%, 일본은 50%까지 공익법인에 기부해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영국ㆍ호주 등의 경우 아예 주식기부에 대한 제한이 없다.
기부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주식기부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비롯해 증여세제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