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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가지 상가 신·증축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입력2008-01-20 17:43:40
수정
2008.01.20 17:43:40
2월부터…재건축·재개발 아파트엔 계속 부과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이르면 오는 2월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시가지 내 상가, 공장, 소규모 주택 등을 신ㆍ증축할 때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시가지 내라도 재건축ㆍ재개발 아파트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계속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실은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폐지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제를 도입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이미 기반시설이 갖춰진 구시가지 내 소규모 건물을 신축할 때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물리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친 새 법률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의 개발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은 구역 내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이며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뒤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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