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先분양하게 해달라" 요구

후분양 조건으로 공공택지 받은 건설사

최근 공공택지 미분양이 잇따르면서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제도’가 폐지된 가운데 법 개정 이전에 후분양을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이 자신들도 선분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올 들어 후분양 조건으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은 업체들이 법 개정안대로 선분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최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공사 등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제도는 건축공정률 40% 이상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겠다고 신청한 업체에 공공택지를 먼저 공급하는 제도. 공공택지에서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경기침체로 택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지난달 5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과 동시에 폐지됐다. 하지만 정부가 법 개정 이전에 후분양 조건으로 택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에는 개정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후분양을 유지하도록 하자 관련 업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법 개정 전 후분양 택지를 공급 받은 업체는 평택 소사벌 효성과 고양 일산2지구와 화성 봉담의 성우종합건설, 김포 한강신도시의 롯데건설, 양주 옥정지구의 신도종합건설ㆍ세중개발ㆍ동양메이저, 파주 운정지구의 한라건설 등 7개사다. 이들 건설사는 금융권의 대출중단 등으로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후분양제를 고수할 경우 사실상 공사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당시 택지를 공급 받지 못한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법률 자문을 거친 뒤 소급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