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4대강 예산을 둘러싼 '불법' 논란이다. 야당은 국가재정법ㆍ하천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나 여당은 실정법 안에서 처리한 만큼 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4대강 예산에 대해서만큼은'준법예산심사'를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공구별 상세 예산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임위 심사조차 거부하겠다며 버티고 있다. 4대강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크게 3가지 항목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공구별로 3,000억원 안팎의 공사비가 드는 4대강 사업을 국회가 예산 심의도 하기 전 '턴키 방식(설계ㆍ시공 일괄발주)'으로 입찰하고 사업자를 선정한 것 자체가 재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4대강의 경우 올해 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는 만큼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제23조을 무시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지난 6월 4대강 사업, 12개 공구별로 각 1억원씩 1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서는 모두 3조3,009억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긴급 입찰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는 것도 위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제13조 2항 10호)을 개정했는데, 4대강 사업의 무리한 강행을 위해 상위법인 국가재정법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졸속 추진을 막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는 국가재정법의 위임 범위와 한계(제38조 1항)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 중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한 것 역시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떠넘긴 것은 하천공사대행의 범위를 정한 하천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28조를, 수공이 4대강 사업 시행을 떠안은 것은 하천법 9조를 각각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공이 4대강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건너뛴 것은 수공법(제1조 3항)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의 예산 심의 절차도 끝나기 전에 공사 강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수자원 공사에 이명박(MB) 정부의 위장전입 주특기를 살려 '예산 8조원 위장전입'을 시킨 것은 하천법 위반, 지자체와 협의 절차를 무시한 실시계획 승인은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 역시 예비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됐다"면서 "4대강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더라도) 국가재정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4대강 예산의 적법성 논란과 관련, "4대강 사업은 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거나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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