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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발사업 사전검증 의무화

국토부, 6월 법개정안 제출<br>30만㎡ 이상 택지개발·10만㎡ 이상 산업단지 등

국토의 과(過)개발 및 부실사업 추진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 조성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구지정 입안 및 승인 과정에서 표준검증지침에 의한 사전 검증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토수용능력을 고려한 개발체제 개편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담은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시행자가 먼저 검증지침에 따라 자체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서를 제출하면 승인권자(중앙부처ㆍ지자체) 및 관련 위원회가 사업계획과 함께 타당성을 심의하게 된다. 사전검증 의무화 대상은 도시ㆍ택지개발사업의 경우 30만㎡ 이상, 산업ㆍ물류ㆍ항만 배후단지사업과 관광단지개발사업은 각각 10만㎡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초대형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국토정책위원회의가 검증 결과를 심의하는 특별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검증 대상은 도시ㆍ택지개발사업이 1,000만㎡ 이상, 산업ㆍ물류ㆍ항만 배후단지사업과 관광단지개발사업은 각각 600만㎡ 이상 이상이 거론되고 있다. 국토부가 이처럼 개발사업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은 최근 국토 과개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이에 따라 지자체ㆍ공기업 등 사업주체의 부실과 주민 재산권 행사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청)가 관할하는 지역ㆍ지구는 55개종 1,553곳(시ㆍ군ㆍ구 기준), 12만7,808㎢에 이르며 이 가운데 광역권개발, 특정지역, 개발촉진지구 등 국토부 승인 지역개발사업의 46%, 관광단지의 57%가 미개발된 상태다. 국토부는 또 각종 지역개발제도의 백화점식 지정을 막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ㆍ신발전지역육성법ㆍ해안권특별법 등 3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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