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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성 계열사 과태료 부과
입력2005-04-29 20:10:53
수정
2005.04.29 20:10:5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방해한 삼성 계열사 임직원에게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9일 소위원회를 열어 지난주 석유화학 업체의 가격담합 조사과정에서 관련서류를 빼돌려 파기하는 등 조사방해 행위를 주도한 삼성토탈 임원에게 법정 최고한도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방해 행위에 가담한 직원 3명에게도 각각 4,500만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조사방해 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조사방해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삼성토탈은 지난주 공정위의 현장 조사과정에서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빼돌려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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